오늘 아침,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게 정말인지, 내가 진짜 뉴스를 보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를 전한다. 지난 얼마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많이 오른 난방비 때문에 고생이 많은 서민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난방비를 일부 지원했다. 그런데 정부에선 이런 지원을 시행한 지자체들에 대해 불이익(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것.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경향신문)
경기도 기초지자체 가운데 이번에 난방비 직접 지원에 나선 곳은 파주시(가구당 20만원), 평택시와 광명시(가구당 10만원), 안양시와 안성시(1인당 5만원) 등. 지금 이야기한 곳들은 물론 난방비를 이미 지원했거나,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뭘까?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 세상에, 이렇게까지 무색 투명한(?) 정치라니.
그런데 조금 찾아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 즉 반론을 내놓긴 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페널티 지자체 대상 아냐 혼선 부른 교부세 시행 규칙
(행정안전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와중,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안내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음…?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볼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어디에서도, ‘보편적 복지 차원의 지원 시 (지방교부세)페널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페널티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맞는 건데? 뭔가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말을 조금 복잡하게 비튼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끌족’들에겐 세금 들여서 이자부담을 낮춰준단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 개 돼지 취급 받기 싫다면, 이런 사안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 앞으로 민생이니 경제 살리기니 하는 강아지 짖는 소리를 언제든 또 할 게 분명한데, 그런 꼴을 볼 생각을 하니 점심에 먹은 밥이 얹히는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