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창조’한 이미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브리 웬즈데이(Ghibli Wednesday)’라는 말이 있다(새로 생겼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26일(수요일) 공개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전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이른바 ‘지브리(스튜디오) 스타일’로 자신의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이전에도 챗GPT는 물론,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영상은 존재했다. 그리고 지브리 스타일 외에 디즈니 스타일이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스타일, 혹은 비주얼 구현이 특히 인상적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스타일도 이 바닥(?)에선 인기가 있는 테마였고.

트럼프가 너무 귀엽게(?) 그려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두가 된 것이 바로 저작권. 이미지든 영상이든 엄연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당 콘텐츠의 창작자야말로 그 가치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터. 그런데 그 창작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게다가 누가 봐도 특정한 창작 주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라면? 그저 간단히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번 지브리 스타일의 경우, 지브리의 창조주와도 같은 존재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런 식의 생성형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적도 있다(그는 한 인터뷰에서 “AI 기술은 삶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16년의 일이다).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보면, 일단 특정 그림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와 같은 창작물(?)을 내놓기까지 학습한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다. 아직까지는 업계에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면,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상업적 용도로 쓰일 때가 특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제품 광고에 쓰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굳이 어떤 특정한 스타일을 따라 한 것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고.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현재는 역시 빠른 속도로 과거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인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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